[만년필] 장애인 접근·은행 대출금 가로챈 20대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5년 03월 19일(수) 18:18
중증지체장애인 명의로 받은 은행 대출금 등을 챙긴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 김송현 재판장은 영리유인, 중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 대한 첫 재판을 열어.

A씨는 올해 1월 초 공범들과 함께 중증지체장애인인 피해자 B씨에게 접근해 은행 대출·휴대전화 개통·가전제품 렌탈 등을 통해 12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

1월21일부터 2월8일 사이 광주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감금 폭행하고 물구나무서기, 엎드려뻗쳐 등 각종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A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영리유인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했지만, 중감금치상 행위는 없었다며 폭행·감금 등을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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