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 중 교통사고…동승자 1명 사망
해남=성정수 기자 sjs8239@gwangnam.co.kr |
2025년 03월 19일(수) 18:19 |
해남경찰은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로 6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7시42분 해남군 북평면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조수석에 동승한 60대 지인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A씨와 또 다른 동승자 C씨도 경상을 입어 소방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동승자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인 것으로 측정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동승자 C씨에게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다.
해남=성정수 기자 sjs8239@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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