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GM 노조 "노사민정 중재안 거부·한달 협상 요구"

35만대 달성까지 파업 유보 등 비난…중재특위 기간 연장도
사측 2일 중재안 수용 입장…"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 존중"

양홍민 기자 yhb9792@gwangnam.co.kr
2025년 04월 03일(목) 18:25
지난 3월 26일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와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사측의 부당 징계와 불법 행위를 규탄했다.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조가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의 중재안을 거부하고, 사측에 한 달 협상기간을 갖자고 요구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는 3일 민주노총 광주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할 권리를 봉쇄하는 중재안은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중재안의 핵심문제가 35만대 달성까지 파업을 유보해달라는 점”이라며 “이는 사실상 2027년까지 노동3권을 제약하며 파업할 권리를 제한한다는 것인데. 노사 간 비례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GGM 사측에는 최소의 의무를 지우고, 노동조합에는 전부를 내놓으라고 하는 것과 다름 없다”면서 “협상력의 근간인 파업할 권리를 유보하는 것은 식물노조로서 교섭하는 것이다. 노동법을 무시하는 사측과 협상이 될 수 없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파업 유보가 파업과 생산 차질을 막는 것이 목적이라면 부당노동행위와 근로자 대표의 권한 침해 행위를 멈추고, 한 달 간 평화 기간을 갖자”면서 “집중교섭을 통해 조속한 타결을 도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조정·중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도 요구했다.

노조는 “중재안이 권고한 GGM 갈등 현안 모니터링 상설기구가 아직 없다”며 “노사갈등 조정과 원활한 교섭을 지원하기 위해 중재특위의 활동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조는 중재안을 통해 ‘노사상생발전협정서’ 준수가 무노조·무파업 약속을 파기한 것은 아니며, 단체교섭에서 임금 및 제반 근로조건을 결정할 권리를 인정하는 태도에서 하는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끝으로 “사측이 성실 교섭에 나선다면 노동조합이 파업까지 갈 이유가 없다”면서 “사측도 헌법적 가치와 노동3권을 인정하는 민주적 일터로서 노사가 공존하는 상생의 길로 나아가는데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조정·중재 특별위원회는 지난 2일 9차례의 회의 끝에 ‘GGM갈등 현안 조정·중재안’을 마련해 양측에 전달했다.

GGM 사측은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사측은 전날 입장자료를 통해 “GGM이 설립되는 과정에서 노사 상생발전 협정서 체결의 주체인 노사민정협의회가 심사숙고 끝에 제시한 중재안이기 때문에 이를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노사민정협의회는 GGM 경영진에게 노조와 상생협의회 활동에 필요한 사무실 제공, 조합비 일괄공제(Check-off) 제도 도입, 단체교섭 시 근로시간 면제 범위 확대(4시간→8시간), 2교대 도입을 통한 공급 물량 확대와 신규 모델 도입 등 비전 제시, 공동근로복지기금 확대를 주문했다.

GGM 노조에는 35만대 생산 목표 달성 때까지 △파업 유보로 고용 안정 △노사 상생협의회의 역할 존중 △35만대 생산 목표 조기 달성을 위한 2교대 근무 적극 협력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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