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6·3 대선'까지 정당·후보자명 현수막 게시 금지"

국회의원 의정활동 보고도 제한…"중대선거범죄 엄중히 조사"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2025년 04월 09일(수) 17:51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조기대선’이 본격화 된 8일 제21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외경. 연합뉴스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인 6월 3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정당명이나 후보자 성명 등이 적힌 현수막 게시가 금지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 명칭과 후보자의 성명, 사진 또는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현수막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정당은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는 다음 달 12일 이전까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아닌 자신들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현수막 등은 게시할 수 있다.

정당명과 후보자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인쇄물, 녹음·녹화물 등도 배부·상영·게시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선거일까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 모임, 체육대회, 경로 행사, 민원 상담 행사 등을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의 정강·정책 등을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모든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도 방문하면 안 된다.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온라인에 의정보고서를 공개할 수 있지만, 의정 보고회를 열어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없다.

누구든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 기념회도 개최할 수 없다.

선관위는 “규정 위반 예방과 단속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중대선거 범죄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하되 엄중하게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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