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공무원노조, 폭언·협박한 민원인 고발
임정호 기자 ljh4415@gwangnam.co.kr |
2025년 04월 10일(목) 18:26 |
공무원노조와 광산구는 지난 9일 악성 민원인 A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스토킹처벌법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245건의 민원을 제기하고, 특히 지난 2월 한 달 동안만 50건의 민원제기를 통해 업무 담당자 인사조치·징계처분·감사 요구, 언론사 제보 및 고발 협박 등으로 업무 담당자에게 심리적 고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업무담당자에게 ‘퇴근길 조심해라’, ‘사람 잘 때린다’ 등 폭언과 조롱을 일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무원노조는 악성 민원인 고발 조치와 함께 피해 공무원에 대해 심리상담, 의료비 지원, 휴게시간 부여, 인사 상담 등 보호조치할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형사처벌 규정을 위반한 악성 민원에 대해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양승봉 공무원노조 광산구지부장은 “악성 민원은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를 괴롭히는 반사회적 범죄행위로, 더 이상 공무원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노조 차원에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면서 “수사기관은 철저히 수사해 엄정하게 처벌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임정호 기자 ljh441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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