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승진 비리 임금 반환’ 일부 승소 대법원 두 차례 오가며 10년간 재판 이어져 한편 2015년 1월 시작된 이번 소송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이례적으로 2차례나 겪으면서 10여년간 이어졌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
2025년 04월 14일(월) 1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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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민사1부 이의영 고법판사는 한국농어촌공사가 A씨 등 전·현직 직원 24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2차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A씨 등은 적게는 794만원, 많게는 2469만원 상당을 각각 농어촌공사에 반환하게 됐다.
대법원 파기환송을 2차례 거친 해당 사건은 2003년부터 2011년 사이 불거진 ‘불법 승진시험’이 발단이 됐다.
당시 한국농어촌공사는 외부 업체에 승진시험을 맡겼는데, 일부 직원들은 사전에 외부 업체로부터 시험문제와 답을 제공 받아 시험에 합격한 뒤 그 대가로 금전을 제공했다.
이를 알게 된 한국농어촌공사는 피고들에 대한 승진 발령을 취소하고 직원들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해임된 일부 직원들은 ‘해고 무효확인’ 소송을 거쳐 다시 복직하기도 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피고들이 부당행위로 승진한 뒤의 근무 기간 받은 연차수당, 인센티브 상승분 등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피고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2017년 5월 1심과 같은 해 11월 2심 재판부는 “A씨 등이 승진 후 달라진 업무의 대가로 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022년 8월 대법원은 “급여상승분은 부당이득이기에 공사에 반환돼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을 재심리한 광주고법 1차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승진 전후의 업무 차이, 직무급 상승분은 금액이나 범위를 특정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가 많다. 피고들의 업무 내용에 비춰볼 때 다른 업무보다 더 난이도 있는 업무라고 봐야 한다”며 농어촌공사의 청구를 재차 기각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농어촌공사의 재상고를 심리한 대법원은 “환송 후 원심은 피고들이 승진 전후 실제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를 비교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법리를 오해했다”며 또다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결국 광주고법 2차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원고의 인사 체계상 피고들의 승진 전후 직급에 따른 업무에 구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들은 급여상승분 일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대법원 취지를 따랐다.
한편 2015년 1월 시작된 이번 소송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이례적으로 2차례나 겪으면서 10여년간 이어졌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한편 2015년 1월 시작된 이번 소송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이례적으로 2차례나 겪으면서 10여년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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