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11주기 참사 원인…"선사·선원 안전관리 소홀"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재결…10년 7개월만 공식 판단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
2025년 04월 14일(월) 1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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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전남 목포신항 철재부두에 거치된 세월호. |
“선사·선원 안전관리 소홀”
목포해양안전심판원 재결
10년 7개월만에 공식 판단
과한 진로변경 복원력 상실
총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 원인이 ‘선사와 선원의 안전관리 소홀’이라는 행정심판 기관의 판단이 나왔다.
14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특별심판부(이하 목포해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여객선 세월호 전복사건’을 재결했다.
이는 지난 2014년 4월16일 참사 발생 후 10년 7개월 만이다.
심판부는 재결서에서 “세월호 전복사건은 선사와 선원의 안전관리 소홀로 기준에 못 미치는 복원력을 가진 세월호가 과도한 양의 화물을 안전하지 못한 상태로 싣고 항해하던 중 조타기 이상 동작으로 과도하게 선회하면서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과도한 진로 변경으로 적재와 고박(화물 고정)이 되지 않은 화물이 한 쪽으로 쏠리면서 선회와 경사가 가중되고 외판 개구부로 해수가 유입되면서 복원성을 상실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선박의 복원성’이란 물 위에 떠 있는 선박이 파도나 바람 등의 외력에 의해 한쪽으로 기울어졌을 때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오려는 성질로, 선박의 상태에 영향을 끼친 외력이 사라지면 최초의 상태로 돌아오는 것을 말한다.
실제 세월호의 ‘복원성계산서’는 1077.53t 이하로 화물량 조건을 제시하고 있었으나 사고 당일에는 조건 화물량보다 2배 이상 많은 2214t의 화물이 적재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적재된 화물을 부실하게 고정한 것이 화물이 이동하기 시작하는 원인이 됐고 이로 인한 화물 이동이 선체를 기울어지게 하는 주된 원인 중 하나였을 것이라고 여겼다.
심판부는 “선박의 선체 손상 부위 등에서 이러한 선회 등을 발생시킨 외력의 흔적이라고 단정할만한 흔적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대형 참사 상황이 발생한 것은 잘못된 정보와 절차, 업무방식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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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전남 목포신항 철재부두에 거치된 세월호 |
세월호의 ‘복원성계산서’와 ‘차량 및 화물 고박 배치도’는 지난 2013년 한국선급으로 승인받았고, ‘운항관리규정’은 같은 해 인천해양경찰서로부터 심사를 받았다.
하지만 해당 선박의 화물적재량은 ‘재화중량톤수 3963t, 차량적재기준 승용차 88대, 화물차(대형트럭) 60대, 컨테이너(10pt) 247개’로 틀리게 기재하고, 해당 내용으로 안내판을 만들어 화물구역 등에 게시했다.
때문에 직원 전체가 정확한 화물 적재정보에 대해 알지 못했거나 거짓으로 관리한 것이다.
또 심판부는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은 선원이 승객에 대해 적극적 구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빚어진 것이라고 봤다.
세월호 참사 당시 15명의 선원이 모두 구조된 것에 비해 전체 승객의 3분의 2가 포함된 304명의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선원의 구호 조치 미이행 역시, 안전의식 결여, 관행적인 비상훈련 미실시 및 선사와 감독기관의 확인 미흡에 따른 선원들의 비상 대응 능력 부재가 근원 원인이라고 규정했다.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특별심판부는 “세월호 전복사건은 세월호의 수입부터 운항까지의 과정은 물론 사고 발생부터 대응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해양사고 관련자들의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돼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총체적인 안전관리 부실로 인해 그 피해가 컸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목포해심은 이번 재결서에 사고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도 포함했다.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1~3등 항해사, 기관장에는 면허 취소를, 1~3등 기관사와 1등 항해사에게는 6개월~1년 업무정지를 결정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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