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 대행,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이완규·함상훈 재판관 후보자 임명절차 스톱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2025년 04월 17일(목) 15:09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헌재는 16일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 대행이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행위의 효력은 일시 정지된다. 정지 기한은 김 변호사가 낸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의 선고 시까지다.

헌재는 한 대행이 지명에 잇따르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등 일체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만약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게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한다면, 피신청인(한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하는 행위로 인해 신청인(김정환 변호사)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하여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에 의해 헌법재판을 받게 되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게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 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나흘 만인 지난 8일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에 정치권과 헌법학계에서 임시직인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느냐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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