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 준다더니…현금 갈취한 20대 구속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
2025년 04월 18일(금) 0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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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은 개인정보를 유포하겠다며 현금을 가로챈 혐의(공갈)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SNS를 통해 20대 여성 B씨에게 ‘돈을 빌려주겠다’고 접근, 개인정보 등을 받아낸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B씨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현금 600여만원을 받았다.
경찰은 B씨가 제출한 진정서를 토대로 수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또 그는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전국을 돌며 동일한 범행 방식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도주 우려 등을 토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지난 16일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또 A씨의 추가 여죄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한편, 서부경찰은 A씨에 대한 엄정한 사법적 대응을 통해 피의자의 죄책을 묻는 동시에 보다 높은 처벌이 이뤄지도록 총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
타 수사기관의 경우 A씨 범행이 전국적으로 이뤄졌음에도 피해자가 적고, 액수도 크지 않아 비교적 단순한 사건으로 판단했으나 서부경찰의 판단은 달랐다.
사회적으로 경종을 울려 예방 효과와 추가 피해 확산을 막고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등 철저한 보완수사로 A씨를 구속했다.
서부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범죄로부터 안전한 서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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