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거래·조합비 배임 의혹…결국 경찰 수사

광주 남구 서동1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장 고소장 접수
여직원 CCTV 감시 등 업무 갑질·사생활 침해 주장도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2025년 04월 20일(일) 18:15
광주지역 한 도시개발조합 조합장에 대한 토지 매입 시 뒷돈 거래와 조합 운영비 사적 사용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조합원들은 조합장을 업무상 배임,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그를 해임하기 위한 절차도 준비 중이다.

20일 남부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업무상 배임, 뇌물공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광주 남구 서동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 A씨에 대한 고소장과 진정서를 접수했다.

조합원들이 제출한 고소장에는 지난해 6월 선출된 A씨에 대한 비위가 나열돼 있다.

먼저 이들은 A씨가 아파트 건립 허가 조건인 진입로 개설을 위한 토지 매매 당시 뒷돈 거래와 불법적인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집행됐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진입로 개설과 관련해 아파트와 인접한 토지를 매입하려 했으나 소유주와 협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지난해 8월 맞은편 토지 소유자 B씨와 협상에 나섰고, 같은 해 11월 373.55㎡(113평)를 26억3000만원에 매입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A씨가 B씨에게 뒷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실제 B씨는 매매 계약 후 한 달 뒤인 12월 전남 담양 한 식당에서 A씨를 만나 현금으로 30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원들은 해당 토지 매입 당시 당사자 거래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발생하지 않는 조건 등의 약정을 했지만 이사회와 대의원회의 승인 절차 없이 1650만원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독단적으로 집행했다고도 주장했다.

이는 조합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이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도 저촉되는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A씨가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광산구 소재 중개업체는 해당 토지 거래 당시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조합원들은 A씨가 조합 재정,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업무추진비를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고도 주장했다.

조합이 파악 내용을 보면 한 골프장과 음식점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수백만원에 이르는 돈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했다.

또 조합과 관련되지 않은 행사나 장소에 조합 카드를 이용해 화환을 보내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흔적이 수십 건 확인됐다.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자 조합 내 임원들이 감사에 나섰고, 해당 내용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지만 A씨는 조합원들의 해명 요구에도 이를 무시하고 여전히 반복된 행태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A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도 고소장이 접수된 상태다.

자신의 휴대전화로 연결된 CCTV를 통해 여직원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거나 퇴근 후 별다른 이유 없이 사무실로 택시를 타고 오라는 등 사생활 침해와 갑질을 했다는 내용이다.

현재 해당 여직원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조합원은 “조합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권익을 위해 나서야 하는 조합장이 오히려 조합원들의 고통은 뒷전에 두고 더 큰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해당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은 오는 25일 광주 남구 서동 향교에서 조합장 A씨에 대한 해임 발의 임시총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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