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민간인 학살사건 유족들, 손배소 승소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5년 04월 22일(화) 18:37
국가가 6·25 한국전쟁 시기 민간인 학살사건의 유족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잇따라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4단독은 임모씨 등 6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각 1226만∼551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원고들의 친족인 피해자는 1950년 11월15일 전남 해남군 계곡면 덕정리 월암고개에서 경찰의 총격으로 목숨을 잃었다.

또 재판부는 봉모씨 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68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봉씨 등의 가족의 경우 1950년 6월30일 경찰에 연행돼 같은 해 7월 중순 전남 장성군 삼계면 사창리 대명재 인근에서 학살당했다.

유모씨 등 11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원고승소 판결했다.

유씨 등은 나주시 동강면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사건의 유가족들로 각각 61만∼8800만원을 지급받게 됐다.

이 사건 피해자는 1951년 3월22일 목포우체국에 출근하기 위해 집을 나섰다가 경찰에 붙잡혀 간 뒤 총살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불법행위는 국가기관이 저지른 반인권적 행위로 그 위법성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 유사 사건의 재발을 억제·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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