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숙련노동자·정주인구 잡는다 지역특화형 비자 활용…외국인 이주노동자 확보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2@gwangnam.co.kr |
2025년 04월 23일(수) 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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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청 전경 |
23일 영암군에 따르면 올해 2가지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를 활용해 우수 외국인력이 지역 산업현장에서 장기간 일하게 하고 있다.
지난 2023년 시범사업과 지난해 정식 사업을 시행했던 영암군은 올해도 외국 우수인력을 확보해 지역경제를 견인하고, 생활인구도 늘리는 차원에서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달부터 영암군은 공고를 내고 이주노동자 등 외국인주민의 비자 ‘비전문취업’(E-9)과 ‘선원취업’(E-10)을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으로 전환할 수 있는 추천서를 발급해 주고 있다.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비자는 올해 첫 선을 보이는 제도로 2년 이상 한국에 체류한 외국인이 숙련 기능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고, 동반 가족의 단순 노무 취업도 허용돼 한 가족의 안정적 지역 정착에 도움이 된다.
동시에 군은 이주노동자가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으로 비자를 전환하고, 인구감소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는 등 주어진 요건을 갖추면 ‘지역특화 우수인재’(F-2-R)로 전환해 주는 정책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역특화 우수인재 비자는 통상 한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전 단계의 하나로 알려져 있고, 숙련기능인력 비자의 혜택을 공유하는 동시에 더 자유로운 취업 활동이 보장된다.
2025~2026년 영암군에서 이 비자로 전환해 줄 수 있는 인원은 120명이다.
올해부터 비자 전환에서 한국어 능력 기준이 강화돼 한국어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외국인에게 유리하다.
나아가 취업 가능 업종 범위가 대폭 확대돼 사행행위나 풍속을 해치는 업종을 제외한 업종에서 취업할 수 있고, 기업의 외국인 고용 한도 역시 최대 50명까지 할 수 있다.
김선미 영암군 인구청년과장은 “비자 전환제도로 이주노동자는 안정된 직장을 얻을 수 있고, 기업은 숙련 인력을 장기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며 “영암군은 생활인구와 정주인구 등을 늘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한편 영암군의 비자 전환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암군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볼 수 있고, 안내는 인구청년과 이주민지원팀(061-470-2560)에서 한다.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2@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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