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여객·화물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 주차 단속
광양=김귀진 기자 lkkjin@gwangnam.co.kr·
2025년 04월 23일(수) 09:21
광양시는 주차 환경 개선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영업용 여객.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을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영업용 여객 및 화물자동차는 본인 소유 차고지나 공영차고지 등 지정된 장소에만 주차할 수 있는데 주거 밀집지역 주변 공한지나 주요 도로변에 무단으로 밤샘 주차한 차량이 증가하면서 쓰레기 무단투기, 소음공해 등 생활환경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1차 계도 기간에 97대를 적발했으며, 앞으로 민원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3개조 단속반을 편성, 집중 단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차고지 외의 장소에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한 차량이며, 위반 시 운행정지나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할 예정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밤샘주차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주기적으로 계도와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며 “초남. 옥곡 공영차고지 및 화물자동차 휴게소 등 지정시설을 적극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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