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자금 안 갚은 임창용, 징역 8개월 선고

법정구속은 면해…임씨 측 "항소하겠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5년 04월 24일(목) 19:14
필리핀 현지에서 빌린 도박 자금을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 전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씨(49)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2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창용 전 프로야구 선수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도주 우려 없음을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임씨는 지난 2019년 12월 필리핀 한 호텔에서 A씨로부터 1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빌려 이 중 8000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임씨가 카지노 도박을 위해 1억5000만원의 현금을 빌린 뒤 7000만원만 갚았다며 고소했다.

반면 임씨 측은 도박을 위해 돈을 빌린 것은 맞지만, 현금이 아닌 도박칩이었고 액수 자체도 1억5000만원이 아닌 7000만원 상당에 불과해 모두 변제했다고 주장했다.

김성준 부장판사는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이 도박을 위해 1억5000만원을 빌려 8000만원을 갚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금품 사용처를 도박으로 알면서도 빌려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임씨는 재판을 마친 뒤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는 광남일보 홈페이지(gwangnam.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gwangnam.co.kr/article.php?aid=1745489676505902017
프린트 시간 : 2025년 04월 25일 04:0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