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수표 부도 후 30년간 해외도피 60대, 징역 8개월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
2025년 04월 24일(목) 19:14 |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24일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법인 사업체를 운영하던 1995년 13차례에 걸쳐 1억150만원의 당좌수표를 발행했으나, 계좌 잔고가 부족해 부도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같은 일을 벌인 그는 같은 해 6월 중국으로 출국한 후 30년 가까이 도피생활을 이어오다 지난해 1월 “고국이 그립다”며 자진 귀국해 경찰에 자수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벌인 13건의 부정수표 사용 중 2300만원 상당인 1건은 반의사불벌로 공소 기각하고 나머지 12건(피해금 7850만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전희숙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수표 지급 증권성에 대한 신뢰를 배반하는 행위로 건전한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에 해당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일이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인 것을 고려하면 실제 피해 금액의 현재 가치는 훨씬 큰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 부당지급 수표 소지인들은 장시간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장기간 해외로 도피했으나 이후 자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