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자료 분실…국가 위자료 배상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5년 04월 28일(월) 18:10
경찰공무원의 수사 자료 분실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위자료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4민사부 박상현 재판장은 A씨 등 2명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재판부는 국가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1심이 결정한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액해 지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광주 동부경찰은 2022년 12월 A씨 등이 제기한 고소 사건(상습특수공갈·업무상배임)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소인 측 제출 서류 일부를 실수로 파쇄해 분실했다.

이듬해 동부경찰은 2월 A씨에게 등기우편으로 받은 자료가 분실됐음을 알린 뒤 재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후 수사를 거친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피고소인에 대한 형사처분 없이 수사를 종결했다.

이에 A씨 등은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자, 경찰의 증거 서류 분실를 문제삼으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를 부주의로 분실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를 부주의로 분실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경찰관이 원고에게 분실 사실을 알리고 수사자료를 다시 제출할 기회를 부여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액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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