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문성 전남도의원, 전남도 해양레저관광 도약 발판 마련 해양레저관광 진흥 센터 설치 포함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
2025년 04월 30일(수) 15: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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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문성 도의원 |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 1월 31일부터 시행된 해양레저관광진흥법에 따라 기존 조례를 정비하고, 해양레저관광자원의 관리·보전 및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 조례안은 △해양레저관광 자원의 보전과 이용 조화 △해양레저관광 전문인력 양성 △해양레저관광 진흥 센터의 설치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 해양레저관광 진흥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전남도는 전국의 44%에 해당하는 6873㎞의 해안선과 전국의 64%에 해당하는 2165개의 섬을 보유한 지역으로, 해양관광 분야에서 탁월한 경쟁력과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해양레저 활동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해양관광 산업이 지역경제를 견인할 신성장 동력으로 부상하는 상황에서, 전남이 가진 풍부한 해양자원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고, 해양레저관광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전남이 사계절 내내 해양레저관광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특화된 해양관광 콘텐츠와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간다면, 전라남도가 대한민국 해양레저관광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향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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