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투자 리딩방 사기 주의

진병진 여수경찰서 대경도치안센터 경감

광남일보@gwangnam.co.kr
2025년 04월 30일(수) 17:46
리딩방은 메신저를 통해 주식이나 코인 등의 종목을 추천하는 불법 유사투자자문 행위를 말한다. 투자를 리딩(leading)해준다는 의미에서 리딩방이라고 불리고 있다.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말하지만 투자자들은 손실을 보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투자자문업자를 제외하고 이런 개별적 투자 자문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사기 문자 내용을 보면 ‘제가 가진 미상장 코인 정보가 있다. 투자하시면 원금과 수익률 200%를 약속드린다’, ‘대부분 1억 이상 수익을 내고 있으니 믿고 따라오시면 된다’ 등의 유형이다.

투자 리딩방 사기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경찰 조사결과 투자 리딩방 사기 피해액은 통계 작성 6개월 만에 2370억원을 넘어설 정도로 심각한 문제다.

특히 가짜 트레이딩 시스템, 비상장 주식 판매, 유명인 사칭, 손실보상 사기가 속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만일 연락을 받았다면 바로 대응하지 말고 전화를 끊은 후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문자를 받았다면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나 불법스팸 대응센터(118)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

이미 돈을 보냈다면 경찰청(112), 금감원(1332), 은행 콜센터에 전화해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모든 은행은 100만원 이상이 입금되면 30분 동안은 출금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지연인출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돈이 빠져나가는 걸 막을 수 있다.

금융사기 피해를 막는 최선의 방법은 철저한 예방이 필요하고 새로 등장하는 수법과 대처법, 평소에 미리 알아둬야 한다. 아차 하는 순간에 빠르게 대처 할 수 있으니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주변에도 꼭 공유하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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