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년필]복무 이탈한 사회복무요원 유죄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5년 05월 06일(화) 18:30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기간에 마약을 투약하고, 늦잠을 핑계로 복무를 이탈한 20대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져.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또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

A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2023~2024년 사이 ‘늦잠을 잤다’는 이유 등으로 8일 이상 복무 이탈한 혐의로 기소.

해당 기간 텔레그램을 통해 7차례에 걸쳐 마약 1.5g을 구입·투약한 혐의도 적용.

장찬수 부장판사는 “별다른 이유 없이 병역의무를 회피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마약류 관련 범행 횟수가 적지 않다”며 “병역법 위반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가족이 선도를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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