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서 버젓이 중고차 매매…허가·신고도 없었다 광주 서구 매월동 중고차매매단지 일부 업체 토지 불법 전용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
2025년 05월 08일(목) 1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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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 대표적인 중고차 매매단지인 서구 매월동에서 일부 중고차 매매상이 허가받지 않은 농지를 주차장과 전시장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중고차에서 나오는 누유 현상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까지 우려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8일 방문한 광주 서구 매월동의 한 공터에는 수십여 대의 차량이 주차돼 있었다.
이는 인근 중고차 매매상에서 판매하는 자동차 매물로 승용차, 승합차 등 다양한 차종이 자리하고 있었다.
상품용 차량은 반드시 번호판을 제거해야 하지만 대다수 차량에는 버젓이 번호판이 착장된 상태였다.
실제 중고차 매매사이트에는 이곳에 있는 다수의 차량이 등록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해당 공터가 토지이용계획서 지목상 ‘답’(畓)으로,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해 벼, 미나리 등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로 이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답의 경우 농지법상 엄격한 보호 대상으로, 이를 주차장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용도변경(전용)과 관련한 허가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전용이 승인되면 지목도 ‘답’에서 ‘대’ 또는 ‘주차장’에 적합한 지목으로 변경해야 하며 변경 전까지는 법적으로 농지로 간주된다.
그러나 해당 토지의 경우 관할 지자체인 서구에 지목변경을 비롯해 농지전용 허가·신고를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농업 생산, 농지개량을 할 수 있는 토지여서 그 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 중고차 매매업자는 반드시 660㎡ 이상의 전시시설을 보유해야 하며, 이를 통해 차량을 전시하고 판매해야 한다.
만약 전시시설이 아닌 다른 용도로 허가된 토지에 차량을 전시하거나 영업행위를 하는 것은 법령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
또한 해당 토지에서 차량 매매 행위까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고차 매매업자가 등록된 전시시설 외의 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이는 무등록 영업에 해당하며,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다.
주차된 차량 아래에서 오일, 기름 등 각종 오염물질이 떨어져 토양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같은 불법행위가 계속된다면 토지 소유주 또한 민·형사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지자체가 ‘불법용도 변경’에 따른 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나 원상복구 명령 처분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중고차 매매상 관계자는 “수리 등을 이유로 임시로 차량을 세워둔 것이지 매매 차량을 주차해 두고 영업을 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서구 관계자는 “토지 사용 용도에 대한 부분을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주차된 차량으로 영업 행위를 하는지도 확인하기가 어렵다”고 해명했다. 이어 “점검 후 농지가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됐다면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고 시정하지 않으면 고발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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