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유족들, 정부 손배소 승소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5년 05월 11일(일) 17:23
여순사건 당시 군·경에 의해 불법으로 학살당한 민간인 희생자 유족들이 70여년 만에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4민사부 임솔 재판장은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유족 A씨 등 3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1948년 여순사건 과정에서 군인·경찰들의 불법적인 민간인 학살에 가족을 잃었다.

희생자들 중 1명은 목포형무소에 갇혀 있다가 사살됐고, 1명은 동생의 행방을 추궁하는 경찰을 피해 다른 가족의 집에 피신해 있었다는 이유로 순천 한 야산에서 적법 절차 없이 사살됐다.

또 다른 2명은 여순사건 기간에 행방불명돼 여순사건위원회로부터 희생자로 인정받았다.

정부는 유족들이 1949년 무렵부터 당시 정부의 불법행위와 손해 발생 등을 알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권의 3년 단기 소멸시효가 소멸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가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로 희생자의 경우 1억원, 그 배우자 5000만원, 부모·자녀 1000만원, 형제·자매 500만원 등으로 정했다.

재판부는 “유족들은 정부 소속 경찰 등의 불법행위로 단기간에 4명의 가족을 잃게 됨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여순사건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사회적 편견의 대상이 돼 불이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오래도록 진실이 밝혀지지 않아 슬픔과 억울함을 회복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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