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빛가람이지더원 금연아파트 지정 아파트 복도·계단 등 흡연 단속
나주=조함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
2025년 05월 18일(일) 1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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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는 빛가람이지더원아파트를 열다섯번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은 간접흡연 예방과 입주민의 건강한 일상을 위한 금연 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공동주택 금연 구역(금연아파트)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세대 주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보건소는 금연아파트 지정 현판, 금연 표지판, 현수막 설치를 지원하고 6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7일부터 금연구역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계도기간 이후 금연 구역에서 흡연이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동주택 금연 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지역 주민들의 건강한 일상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조함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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