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선관위, 20일까지 책자형 선거공보 발송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
2025년 05월 19일(월) 1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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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공보 책자. |
선관위는 우편물 배달이 통상 1∼2일가량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22일까지는 각 가정에 책자형 선거공보가 도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책자형 선거공보에는 후보자 재산과 병역 사항·세금 납부 및 체납사항·전과기록 등 후보자 정보공개자료가 포함됐다.
후보자는 선거공보 작성 시 시각장애 유권자 알권리와 참정권 보장을 위해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하거나 선거공보 내용을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할 수 있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게 된다.
시도선관위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우편함에 있는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물을 수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유권자는 후보자 선거공보를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안내문에 적힌 자신의 투표소 위치를 확인한 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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