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개발공사, 대한상사중재원과 업무협약 체결

중재제도 활성화·분쟁해결 역량 강화 기대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2025년 05월 24일(토) 05:17
전남개발공사는 23일 서울 강남구 소재 대한상사중재원 본원에서 중재제도 활성화 및 분쟁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전남개발공사(사장 장충모)는 23일 서울 강남구 소재 대한상사중재원 본원에서 중재제도 활성화 및 분쟁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과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법적 분쟁의 대안인 ‘중재’ 제도를 실무에 적극 활용하기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중재제도는 법원 소송보다 신속하고 절차가 간편하며, 분쟁 분야에 특화된 전문가가 판단을 내린다는 점에서 실무적인 효율성이 높다. 특히 개발 사업처럼 전문성과 이해관계가 복잡한 영역에서는 비공개 절차를 통한 신속하고 유연한 분쟁 해결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전남개발공사 장충모 사장과 대한상사중재원 신현윤 원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중재제도 활성화와 실질적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앞으로 양 기관은 △ 중재제도 활용 기반 조성 △ 실무자 교육 및 제도 안내·홍보 △ 분쟁 해결 사례 및 정보 공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전남개발공사는 중재제도의 실무 적용을 확대하여 법적 분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대한상사중재원은 제도 확산을 위한 교육 및 자문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장충모 사장은 “이번 협약은 복잡한 개발환경 속에서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분쟁 해결 시스템을 갖추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법률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효율적인 갈등 대응체계를 통해 도민의 신뢰를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남개발공사는 소송에 의존하던 기존 분쟁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중재제도를 실무에 적극 도입함으로써 효율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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