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만원임대주택 갱신·신규 공급

기존 입주자 12명 재계약 제외…"맞춤형 주거 지원"

화순=구영규 기자 vip3355@gwangnam.co.kr
2025년 06월 09일(월) 08:24
화순 부영아파트 전경
화순군은 만원임대주택 첫 갱신이 시작됨과 동시에 기존 입주한 신혼부부세대 중 2자녀 이상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대주택을 신규 공급한다고 9일 밝혔다.

2023년 상반기(1차) 입주한 만원임대주택 입주자 계약 갱신 시점이 도래했다. 임대료는 월 1만 원으로 유지되며, 재계약 시 최대 4년 더 거주할 수 있다.

특히 갱신 대상자 중 일부는 입주 이후 결혼해 신혼부부가 된 사례도 나타났다. 이들은 기존 청년 임대주택 입주자에서 ‘신혼부부형’ 대상자로 전환된다.

단 지난달 7일부터 13일까지 7일간 갱신을 위한 입주 자격 요건 검토 과정에서 총 12명의 입주자가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는 이직으로 인한 타 지역 전출,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소득 확인 불가 등으로 확인됐다.

군은 개별 안내와 함께, 재계약 불가 사유를 상세히 고지하고, 타 주거 지원 정책을 안내할 예정이다.

군은 자녀가 2명 이상인 신혼부부를 위해, 전용면적 59.8㎡(24평형)의 임대주택 10호를 기존 입주 신혼부부 세대에게 공급한다.

이번 공급은 단순히 집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으로 지난달 19일부터 2주간 수요 조사 결과 최종 신혼부부 9세대가 오는 7월 이주를 준비하고 있으며, 남은 1호는 이번 만원임대주택 입주 신청자 중 2자녀인 신혼부부 세대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화순군 만원임대주택은 청년에게는 자립 기반을, 신혼부부에게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다”며 “앞으로도 맞춤형 주거 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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