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억울해"…해임된 사무관 행정소송 제기 광주교육청 ‘매입형 유치원 사건’ 관련 12일 첫 공판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
2025년 06월 09일(월) 18: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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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직 시교육청 사무관 A씨(55)가 시교육청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행정소송의 첫 공판이 오는 12일 열린다.
‘매입형 유치원 사건’은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사립유치원을 시교육청이 매입해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그 선정을 노린 유치원장과 브로커 등이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건이다. 당시 6000만원을 뇌물로 받은 현직 시의원이 해외로 도피했다가 체포돼 국내에서 수감 중 올해 1월 사망했다.
A씨는 2021년 3월께 과거 시교육청 출입기자로 친분을 쌓아온 B씨로부터 2021년 매입형 유치원 선정계획 내부 정보를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A씨는 그해 4월 같은 과 주무관에게 전자문서시스템에 등록되지 않는 채 작성 중이던 2021년 매입형 유치원 선정계획안을 요청, 일부 내용을 촬영해 B씨 휴대전화로 전송했다.
해당 계획안이 장휘국 교육감의 승인을 얻자 A씨는 B씨의 요청으로 평가요소, 선정위 구성안 등이 포함된 문서를 전송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A씨 행위가 매입형 유치원 선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으나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점을 고려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에 선고했다. B씨도 2020년 3월 매입형 유치원 사업 선정을 노리는 유치원장에게 “공무원들과 친분이 있으니 편의를 봐줄 수 있다”며 접대비 명목 현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4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해임 처분을 받은 A씨는 이에 불복,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B씨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고, 그에게 전달한 계획안이 제3자에 전달되지 않는 등 선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정보 공개가 가능한 자료들이라 기밀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다른 피의자들이 수천만 원의 대가성 현금을 주고받은 데 비해 자신은 일절 금품을 받지 않은 점을 정상 참작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A씨는 정년을 6년 앞두고 해임 처분을 받아 연금의 절반을 삭감당하고, 퇴직금 1억원의 절반을 받지 못하게 됐다.
A씨는 “홍보업무라는 생각에 거절하기 힘든 부탁을 들어주다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말았다”며 “그러나 사건에 미친 영향이 전혀 없음에도 제가 감당해야 할 경제적 손실은 너무 크다”고 호소했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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