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SNS ‘불법 렌터카 대여’ 대책 마련해야

이재복 고흥경찰서 대서파출소장

광남일보@gwangnam.co.kr
2025년 06월 16일(월) 18:30
최근 SNS상에서 미성년자 등 제3자를 통해 렌터카를 대여하는 불법 계약이 성행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 같은 불법 렌터카 계약은 미성년자 등의 무면허 운전을 부추겨 사망사고와 같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있는 것을 보면 미성년자(19세 미만) 무면허 운전사고 등의 보도가 끊이질 않고 있어 안타깝다.

이처럼 미성년자 등 무면허 운전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더 큰 문제는 SNS상에서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도 차량을 빌릴 수 있다는 게시글이 난무하면서 범죄행위를 부추기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인스타그램 앱에서는 무면허나 미성년자도 공유 렌터카를 빌릴 수 있다는 글이 수시로 게시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성년자 등의 무면허 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업체 자체에서 인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아울러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자와 불법으로 제3자가 대여해주는 업체뿐만 아니라 렌터카 업체에서도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자연스럽게 인증제도가 강화되면서 미성년자 등 무면허 운전이 줄어들 것이다.

현재로서는 과거 이력을 확인하거나 모니터링을 확대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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