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 투자 사기’ 10억 챙긴 범죄 일당 검거 계획적 범행 후 잠적·도주…콜센터 운영자 등 3명 구속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
2025년 06월 18일(수) 1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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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에 사용한 가짜 명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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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한 범죄 수익금 |
SNS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상장이 확실한 비상장주식을 판매한다’고 속여 10억원을 챙긴 범죄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8일 사기, 자본시장법상 무인가 금융투자업 혐의 등으로 콜센터 운영자 30대 A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공범 3명도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서울 등에 인가 없는 금융투자업체 사무실과 콜센터 등을 차린 뒤 전국 피해자 26명으로부터 1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문자메시지,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 연락하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다. 또 그럴싸한 명함까지 제작하기도 했다.
이들은 범행 초기에는 실제 상장 예정인 비상장 주식을 제공해 피해자들의 신뢰를 쌓았다. 이후 피해자들이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하거나 사실상 투자 가치가 없는 ‘깡통’ 비상장 주식 매수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으면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휴대전화를 교체하거나 사무실을 이전하는 등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도주 행각을 벌이기도 했다.
올해 2월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 일당을 차례로 검거했다. A씨 일당이 범행으로 벌어들인 2억5400만원도 압수했다.
경찰은 압수한 휴대전화 등에 대한 포렌식 결과를 토대로 여죄를 파악하는 한편, 또 다른 공범들과 자금세탁책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지 않고 주식을 매매하고 투자를 권유하는 행위 등은 그 자체가 불법일 뿐만 아니라 사기 범행일 수 있다”며 “최근 사기범들이 ‘미끼용’ 비상장 주식을 매입하고 수익도 일부 보장하고 있다. 인가받은 회사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 통장 등으로 송금을 요구하면 100% 사기라고 생각하고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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