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애 광주 동구의원, 공유재산 관리 투명성 강화 조례 개정안 발의 정보 접근성 향상 기대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
2025년 06월 19일(목) 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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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애 광주 동구의원 |
주요 개정 내용은 유휴 공유재산 현황을 구 누리집에 의무 공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홈페이지 공개 근거 마련, 상위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이다.
그동안 제한적이었던 공유재산 정보를 주민이 언제든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어 정보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이지애 의원은 “공유재산은 구민 공동의 자산인 만큼 관리 과정이 투명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주민들의 알 권리가 강화될 것이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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