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보다가…신호수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운전자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
2025년 06월 20일(금) 1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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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부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 30분께 광주 남구 양촌동에서 1t 화물차를 몰다 40대 신호수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A씨는 핸드폰을 보면서 차를 몰다가 미처 신호수를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무면허나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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