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부상자회 또 불협화음…"회장 불신임 무효"

임시총회 문제 제기…금품 제공 의혹, 소집요구 정족수 부족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2025년 06월 23일(월) 18:25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가 조규연 전 회장 불신임 안건 등을 가결한 임시 중앙총회는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5·18부상자회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5·18민주화운동교육관에서 열린 2025 임시중앙총회에서 조 회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이 가결됐다.

이에 대해 조 회장 측은 당시 열린 임시총회에 문제를 제기하며 무효라고 주장했다.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회원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서명결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금품이 제공됐다는 것.

실제 조 회장 측이 확보한 자료 등에는 ‘일부 부상자회원들이 자신을 찾아와 임시총회 서면결의서에 서명해달라고 요청했다. 거절했으나 잦은 요청에 마지못해 서명했다. 이후 전달 받은 봉투에 현금이 들어있었다’는 내용이 대다수였다.

이외에도 ‘현금 대신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가 진행하는 행사에서 물품을 구매하겠다’고 회유했다는 내용도 남겼다.

임시총회가 개최 정족수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5·18부상자회 정관 18조 2항에는 ‘중앙총회 구성원의 1/2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은 4주 안에 임시총회를 열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조 회장 측은 지난 4월24일 ‘151명의 회원 중 93명이 동의했으니 임시총회를 요청한다’는 서면을 받았으나 정족수 부족으로 불가하다는 답변을 보냈다.

임시총회를 동의한 93명 중 부상자회 내 징계자(4명)를 비롯해 소집취하서를 제출한 회원(29명) 등 소집 요청 부적합자가 33명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들을 제외하면 60명으로 임시총회 소집 요청 기준인 과반에 이르지 못한다.

이후 조 회장은 이 같은 불법적으로 진행된 임시총회에서 진행된 안건을 인정할 수 없다며 지난 16일 법원에 임시총회 관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했다.

또 이날 이사회를 열고 임시총회와 관련된 내용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에 결의했다.

5·18부상자회 관계자는 “성립 요건에 맞춰지지 않고 불법이 자행된 임시총회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법원에 관련 임시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뒀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변함없이 부상자회원들을 위한 업무를 추진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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