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투자 보조금 등 빼돌린 경영진 ‘실형’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5년 06월 23일(월) 18:26
산단 투자 보조금을 빼돌리고 채무 변제를 위해 법인 자금을 횡령한 경영진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사기·지방재정법 위반·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사기·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조카 B씨(38)에게 징역 1년을, 양벌 규정에 따라 관련 법인에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전남 영광군이 대마산업단지에 투자하는 기업에게 지급하는 입지·시설 보조금을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납품 단가를 부풀려 3억3768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18년 8월 법인 운영자금 5억원을 지인에게 빌려주는 거짓 계약을 맺은 뒤 해당 금액을 현금 또는 조카 B씨의 계좌로 돌려받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장찬수 부장판사는 “법인 제도 취지를 악용해 형식상 법인을 설립한 뒤 물품을 납품하는 과정에 끼워 넣고 자금 순환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사기·지방재정법 위반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며 “편취액이 상당함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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