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수 광주 서구의원, 의회 상대 패소금 미납 ‘눈총’

판결 후 1년여 독촉에도 외면…의회 "강제집행 예정"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2025년 06월 23일(월) 18:26
김옥수 광주 서구의원이 최근 서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패소금을 1년여 동안 납부하지 않아 눈총을 사고 있다.

더구나 해당 사례에 광주지역 기초의회 최초라는 점에서 불명예의 오점을 남기게 됐다.

23일 서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제331회 광주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진행하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등을 심사하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결산 예비심사가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의회사무국 징수결정액 2300여만원 중 미수납액은 2100여만원으로 확인됐다.

해당 미수납액은 김 의원이 지난 2022~2023년 서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패소금이다.

김 의원은 당시 의회가 의장을 선출하면서 다수당인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주도로 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서구의회를 상대로 ‘의장 선임 결의 무효 등 확인’ 소송과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었다.

1·2심 법원 모두 서구의회 의장 선출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김 의원은 2023년 10월 대법원에 상고를 진행했다.

지난해 2월 대법원은 김 의원의 청구에 대해 ‘위법이 아니며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고, 6월에는 김 의원이 서구의회에 2100여만원의 소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났다.

이에 따라 집행부는 지난해 11월 의회에 관련 업무를 위임했고 의회는 김 의원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했다.

이후에도 2, 3차 독촉 고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난 지 1년여가 지났지만 여전히 납부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서구의회를 상대로 한 소송 비용을 서구청장 이름으로 된 고지서에 납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는 독촉 절차 등이 마무리된 만큼 김 의원에 대한 급여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서구의회 관계자는 “집행부를 통해 관련 업무를 위임받아 혈세로 진행된 소송비용액의 환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만간 강제 집행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옥수 의원은 “집행부에서 의회로 징수하는 절차에 문제가 있어 관련 자료를 요청해 둔 상태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답변이 없다”며 “현재 계고기간이다. 기간이 끝나면 어떤 방법으로든 납부하겠다”고 전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윤용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는 광남일보 홈페이지(gwangnam.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gwangnam.co.kr/article.php?aid=1750670780510471023
프린트 시간 : 2025년 06월 24일 03:0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