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중심상업지구 용적률 재표결 주목

집행부·의회 ‘기 싸움’ 대결 구도 비화 우려 목소리도
시 "재의안 통과되면 가능 수단 총동원…재개정 검토"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2025년 06월 29일(일) 16:18
광주지역의 중심상업지역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조례가 시와 시의회의 공방으로 장기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의회가 30일 본회의에서 무기명 재표결할 예정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시의회는 침체된 건설경기와 상업지역 활성화를 위해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광주시는 미분양 심화와 도심 불균형을 초래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29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임시회 폐회일인 30일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재표결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지난 2월 중심상업지역 내 주거시설 용적률을 기존 400%에서 540%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광주시는 중심상업지역 내 위락·숙박시설과 주거시설의 혼재로 인한 정주 여건 악화, 교통 혼잡, 교육환경 저하, 아파트 미분양 심화 등이 우려된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상무지구나 충장로 등에 주상복합아파트가 추가로 더 들어설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부동산시장에 혼란을 부추길수 있다는 지적이다.

재표결에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출석 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하면 조례가 확정되지만, 출석 의원 3분의 1 이상이 반대하면 재의 조례안은 폐기된다.

강기정 시장은 재의안이 통과되면 지체 없이 조례를 공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조례가 이송된 후 5일 후에 시의회 의장이 공포할 수 있다.

시의회는 재표결을 앞두고 지난 23일 광주연구원의 연구과제 수행 결과를 청취하고, 전문가 토론과 의원 내부 논의를 거쳤다.

그러나 논란의 핵심인 중심상업지역 용적률 상향의 필요성이나 부작용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찬반 양측의 간극만 확인했다.

시의회 내부에서는 이번 투표가 무기명으로 진행되는 만큼 결과를 섣불리 예측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일각에서는 조례안 재의 과정이 집행부와 시의회의 ‘기 싸움’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조례의 정당성보다는 집행부와의 대결 구도를 강조해 의도적으로 강기정 시장에 맞서 반대 세력을 결집하려는 분위기도 읽힌다.

광주시는 재의안이 통과돼 조례가 가결될 경우,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보여 대립 구도는 수그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 한 관계자는 “조례안이 통과되면 미분양 증가로 지역 부동산 시장의 어려움이 가속화 되고, 교통, 교육 등 시민들의 주거의질도 낮아질 우려가 높다”며 “조례안이 부결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만약 가결될 경우는 법적 방안 등 합리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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