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년필] 건물주 갑질?…재물 은닉 60대 벌금형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
2025년 06월 29일(일) 1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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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단독 안지연 재판장은 재물은닉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
A씨는 지난해 6월12일 오후 5시46분 광주 북구 한 다세대주택 건물 1층 우편함 아래에 세워둔 어린이용 퀵보드 2개를 소유자 동의 없이 인근 자재 창고로 사용되는 사유지에 던져버린 혐의로 기소.
조사 결과 해당 다세대주택 세입자였던 A씨는 통행이 불편하고, 건물주의 갑질이라고 판단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안지연 재판장은 “피고인은 버려진 물건을 치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은 점 등을 미뤄볼 때 미필적인 은닉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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