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노동단체 "20대 노동자 열사병 사망…재수사해야"
양홍민 기자 yhb9792@gwangnam.co.kr
2025년 07월 01일(화) 17:43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는 1일 오전 광주 북구 광주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전남 장성에서 폭염 속 작업 중 숨진 20대 청년노동자 산재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원·하청 무혐의 처분을 비판했다.
광주·전남 노동단체가 전남 장성에서 열사병으로 숨진 20대 청년노동자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노총광주본부와 금속노조 광주전남본부,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 등 노동단체는 1일 광주 북구 광주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청은 폭염 속에 사망한 청년노동자의 사건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회사에 면죄부를 줬다”면서 “이는 단순한 직무유기를 넘어 축소·은폐 의혹까지 불러일으키는 처사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고는 지난해 8월 13일 전남 장성군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했다. 에어컨 설치에 투입된 20대 노동자는 폭염에 노출된 상태로 작업하다 온열질환 증세를 보인 뒤 1시간가량 방치된 끝에 사망했다.

단체는 “고인은 폭염에 노출된 채 1시간 가까이 방치돼 사망에 이르렀다”며 “회사는 초기에 유가족의 사과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오히려 고인을 지병이 있는 사람으로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동청 무혐의 처분 철회 및 재조사 △폭염 노동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정책 수립 △철저한 진상규명 및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단체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려면 매 사건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중대하게 다뤄야 한다”면서 “사측의 대변인을 자처하는 노동청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질타했다.

또 “2024년 기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산재승인은 147건이며 사망사고는 22건”이라면서 “허울뿐인 폭염 대응 매뉴얼이 아닌 실효성 있는 구체적 재발 방지대책을 요구하며 철저한 재조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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