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21일부터 1인당 15만∼55만원

1차 9월 21일까지 8주간…차상위·한부모 30만원·기초수급자 40만원 추가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3만·5만원 ‘더’…신용·체크·선불·지역상품권 수령
11월 30일까지 사용·잔액 소멸…‘2차 쿠폰’ 9월 국민 90%·10만원씩 지급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2025년 07월 05일(토) 11:48
22일 서울 남대문시장에서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상점을 둘러보고 있다.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전 국민에게 15∼50만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실제 소비 진작 효과에 이목이 쏠린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관련 연구 결과에서는 신규 소비 창출 효과가 대체로 20∼40%로 분석됐다. 정부도 비슷한 수준으로 추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오는 21일부터 시작된다. 경기 회복과 지역 균형을 동시에 겨냥한 이번 쿠폰은 1인당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55만 원까지 지원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9월 12일까지 1차 신청·지급이 진행된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쿠폰 1차 지급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전체 지급은 1·2차로 나뉘며, 1차는 전 국민 대상, 2차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90% 대상자에게 각각 지급된다.



●1차 지급…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신청

1차 소비쿠폰은 6월 18일 기준 국내 거주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기본 지급액은 1인당 15만 원이며, 차상위계층은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으로 상향 지원된다.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 원,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이에 따라 2차 지급까지 포함하면 최대 55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지자체를 통해 신청이 이뤄진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고, 혼잡 방지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지급받은 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



●사용처는 지역 소상공인 중심…대형마트·온라인 제외

소비쿠폰은 지역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카드 및 선불카드로 지급받을 경우 연 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유흥·사행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마트가 없는 일부 면(面)지역은 예외적으로 하나로마트 125곳이 사용처에 포함된다.

고령자나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병행되며, 영주권자·결혼이민자·난민 인정자 등 일부 외국인도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2차는 9월 22일부터…소득 하위 90% 대상 10만 원 추가

2차 소비쿠폰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90%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대상자 선정 기준은 9월 중 별도로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고액 자산가를 배제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외의 기준도 함께 적용할 방침이다.

애초 정부는 소비쿠폰 지급을 위해 10조2천억 원을 편성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방재정 여건을 반영해 국비 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하면서 총 12조1천709억 원으로 증액됐다.

서울은 국비 비율이 70%에서 75%로, 나머지 지역은 80%에서 최대 90%까지 상향되면서 지방의 부담은 줄고, 집행 속도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민생소비쿠폰이 소비 활성화와 사회적 약자 소득 보완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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