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1조원대 고객보상…실효성은 ‘글쎄’ 8월 요금 50% 할인·데이터 50GB 추가 제공 등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
2025년 07월 06일(일) 15:15 |
8월 요금 50% 할인, 매월 데이터 추가 제공, 계약 해지 고객 위약금 면제 등인데, 이를 둘러싸고 실효성 없는 생색내기라는 지적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서울 중구 본사에서 8월 요금 50% 할인, 매월 데이터 추가 제공 등 5000억원 규모의 ‘고객 감사 패키지’와 함께 향후 5년간 총 7000억원 규모를 투자하는 정보보호 혁신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SKT는 침해 사고가 일어난 4월 18일 24시 기준으로 가입 약정이 남은 가입자 중 침해 사고 이후 해지한 경우와 오는 14일까지 해지 예정인 가입자를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한다.
약정이 남아있는 가입자도 단말 지원금 또는 선택약정할인 대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또 SKT는 ‘고객 감사 패키지’에 따라 오는 15일 0시 기준 SKT와 SKT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가입자 약 2400만명을 대상으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8월 통신 요금을 50% 할인하기로 했다.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전 고객에게 매월 데이터 50GB를 추가 제공하고 뚜레쥬르, 도미노피자, 파리바게뜨 등 주요 제휴사와 제품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침해 사고 이후 해지한 고객이 해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재가입할 경우에는 별도 절차 없이 가입 연수, 멤버십 등급을 원상복구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보보호 투자액을 향후 5년간 7000억원 규모로 끌어올려 국내 통신·플랫폼 기업 중 최대 수준으로 확대하는 데 이를 위해 최고 수준의 정보보호 인력을 영입하고 내부 전담 인력을 육성하는 등 정보보호 전문 인력을 기존 대비 2배로 늘린다.
최신 사이버 위협까지 대응 가능한 세계적인 수준의 모바일 단말 보안 솔루션 ‘짐페리움’을 모든 가입자에게 하반기부터 1년간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해킹 사고로 유심 복제 피해가 일어날 경우 외부 기관과 피해 보상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사이버 침해 보상 보증 제도’를 도입하고 사이버 침해 관련 기업 보험 한도를 기존 10억에서 1000억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정보보호 기금 100억원을 출연해 국내 정보보호 생태계 활성화에도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의 사이버 보안 프레임워크(CSF)를 바탕으로 현재 보안 체계를 분석, 3년 뒤 국내 최고 수준에 도달하고 5년 후에는 글로벌 최고 수준의 보안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도 밝혔다.
하지만 이번 SKT의 조치를 놓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참여연대는 같은날 논평을 통해 “임의로 위약금 면제 신청 기한을 열흘로 제한하고, 매월 데이터가 남아도는 가입자들에게 매월 50GB의 데이터를 추가로 제공하겠다는 실효성 없는 대책을 ‘고객 감사 패키지’라는 이름으로 내놨다”며 “결합상품으로 인한 위약금 보상에 대한 언급은 찾을 수도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SKT의 이번 대책은 전국민의 절반인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을 우롱하는 것과 다름 없다”며 “지금 SK텔레콤이 할 일은 ‘고객 감사’가 아니라 국민 앞에 철저히 사과하고 책임에 상응한 보상안을 내놓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SKT가 해야 하는 것은 이동통신 1위 사업자로서 무너진 신뢰와 기업 이미지를 바로 세우는 것이다”며 최소 2개월 요금 면제, 위약금 면제 기간 최소 1개월 이상 제공, 결합상품 위약금 면제를 촉구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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