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신성자동차 부당해고 조합원 복직 촉구
양홍민 기자 yhb9792@gwangnam.co.kr
2025년 07월 07일(월) 18:00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와 신성자동차지회는 7일 오전 광주 서구 신성자동차 화정전시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이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즉각 이행하고 부당하게 해고된 조합원 8명을 원직에 복직시킬 것을 촉구했다.
신성자동차 노동자들이 부당하게 해고된 조합원 8명에 대한 복직을 촉구했다.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신성자동차지회는 7일 오전 광주 서구 신성자동차 화정전시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딜러사인 신성자동차의 노동조합 간부 8명을 실적 부진을 이유로 계약해지한 것은 불이익 취급·지배 개입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노위는 해고자 전원에 대해 계약 해지 취소와 원직복직, 유사행위 금지 등을 명령했다”면서 “실적 평가 기준이 자의적으로 적용된 것은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도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신성자동차는 외제차 딜러사로 지난 3월 A지회장을 비롯한 노조 간부 8명을 실적 부진을 이유로 해고했다.

이에 노조는 “회사의 계약형식으로 인해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놓여 있다”며 “강제 조기출근, 일방적 고객관리, 폭언과 폭행 등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회사에 문제를 제기했다가 해고됐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사측에 전남지노위 판정 즉각 이행과 해고자 전원 복직, 단체교섭 체결, 벤츠 본사 및 LKS그룹의 사태 해결 개입, 실질 소유주인 효성그룹 조현상 부회장의 문제 해결 참여, 성추행 의혹 수사 및 기소, 정부의 강력한 노조파괴 중단 조치 등을 촉구했다.

이어 “신성자동차가 지노위의 판정을 무시한 채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벤츠코리아 본사와 글로벌 그룹이 나서야 할 문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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