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차된 화물차 추돌…10대 오토바이 배달원 중상
임정호 기자 ljh4415@gwangnam.co.kr
2025년 07월 09일(수) 08:57
광주 광산구에서 10대 오토바이 배달원이 불법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크게 다쳤다.

9일 광산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15분 광주 광산구 월계동 응암공원 인근 편도 5차선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던 A씨(19)가 정차 중이던 화물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A씨는 사고 당시 헬맷을 쓰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4차로에서 5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 도로에 불법 주차된 화물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고 인근 CCTV 등을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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