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세 아들 3달간 방치한 20대 친부 실형

친모도 집행유예 2년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5년 07월 09일(수) 18:35
3명의 어린 아들을 3개월 간 자주 굶기고 방치한 20대 친부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등을 명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B씨(23)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40시간 수강과 보호관찰을 명했다.

이들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전남 나주 한 아파트에서 아들 3명(3세·2세 쌍둥이)을 돌보지 않고 방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남편 A씨가 게임에 빠져 직장을 그만두고 육아까지 회피하자, 아내 B씨는 올해 1월 집을 나가 같은 아파트 단지 내 친정에 머물렀다.

이 기간 동안 남편 A씨는 아이들에게 하루 한번 분유나 이유식을 먹었다. 정부가 지원한 아동수당은 게임아이템 구매와 자기가 먹을 음식에 탕진했다.

배고픔을 못 이긴 2살배기 쌍둥이 중 1명은 벽에 머리를 부딪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벽에 머리를 부딪치는 소리에 이웃집에서 항의하기도 했지만 A씨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뒤늦게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해 구조된 세 아들은 체중 감소, 발달 지연 등이 확인됐고, 현재는 보육시설에서 자라고 있다.

재판장은 “남편 A씨의 경우 아동방임의 정도가 매우 중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 아내 B씨 역시 남편과 다퉜다는 이유만으로 친모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부부가 자백·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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