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수 광주 서구의원 ‘미납 패소금’ 강제 집행한다

판결 후 1년여 독촉에도 외면…최종 납입일 경과
입장 변화 없어…재산·급여 압류 등 2~6개월 소요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2025년 07월 14일(월) 18:13
광주 서구의회가 김옥수 서구의원의 소송 패소금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 절차에 돌입한다.

14일 서구의회에 따르면 김옥수 의원을 상대로 미수납액 2100여만원의 회수를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해당 금액은 지난 2022~2023년 김 의원이 서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패소금이다.

서구와 서구의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바탕으로 김 의원에게 관련 비용 지불을 요청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절차상 하자’를 주장, 납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후 지난해 12월13일과 지난 4월, 5월 총 3차례 독촉 절차를 무시했다.

지난달 9일 최종 납입기간이 지났음에도 김 의원은 여전히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비용을 수납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독촉 고지서의 공문 발송 명의는 서구의회 의장인데, 고지서는 서구청장 명의로 발송됐다’, ‘서구의회와 서구청이 협의해 소송비용을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실상 수납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구의회와 세무과 등은 법률 검토와 자문를 구했고, 김 의원이 주장하는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러한 서구의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김 의원은 특별한 태도와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의회 안팎에서 김 의원에 대한 지탄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한 주민은 “구청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다면 정작 김 의원은 비판을 쏟아냈을 것이다”며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납부를 거부하는 것이 볼썽사납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구의회는 이달 법무사를 선임하고 다음 달부터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강제집행 절차는 재산·급여압류 등으로 최소 2개월에서 6개월까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산 압류는 집행문 부여 신청(1~5일 소요), 재산명시 신청(2~3개월 소요), 재산조회 신청(1개월 소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2개월 소요) 등으로 진행된다.

급여 압류의 경우 집행문 부여 신청(1~5일 소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2개월 소요) 등으로 추진된다.

서구의회 관계자는 “독촉 절차를 비롯해 김 의원에 대한 급여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에 대한 법률 검토가 마무리된 만큼 조만간 관련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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