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년필] 은행 직원 상습 행패 50대 ‘실형’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
2025년 07월 14일(월) 1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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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A씨는 지난해 3월 6~12일 전남 장성군 한 은행을 17차례 찾아가 별다른 이유 없이 은행 직원들에게 폭언과 욕설, 고성을 쏟아낸 혐의로 기소.
같은 해 8월 장성 한 영농자재판매장에서는 정치인에 대한 욕설을 퍼붓고, 이를 제지하는 직원들을 위협했던 것으로 알려져.
같은 해 10월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19% 상태에서 원동기 자전거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재판부는 “업무방해 등으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차례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다”고 판시.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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