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민원인 만족도 향상 복합민원 사전 예약제 시행
진도=서석진 기자 ss9399@gwangnam.co.kr |
2025년 07월 29일(화) 07: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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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청 |
그동안 복합민원을 처리하려면 민원인이 여러 부서를 직접 방문해야 했으며, 담당자가 부재일 경우 협의가 지연되는 등 발생하는 문제점을 있어 왔다.
군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복합민원 사전 예약제를 도입했다.
복합민원 사전 예약제는 여러 부서의 협의가 필요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복합민원에 대해 민원인이 사전상담을 예약한 후 1회 방문을 통해 민원을 처리하는 제도로써, 민원인의 불필요한 재방문을 최소화할 수 있다.
대상 민원은 건축, 개발행위, 농지, 환경, 위생 인허가 민원이며, 사전심사 청구제와 연계해 추진한다.
사전상담 예약은 군민들이 직접 진도군청 또는 읍면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061-540-3604) 예약, 찾아가는 인허가 상담 서비스, 군청 누리집 등을 통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사전 검토와 협의를 거쳐 상담 일정을 정하고, 민원인에게 처리 절차, 소요 기간, 구비서류 등에 대해 안내한다.
군 관계자는 “이 제도로 민원 상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정확·신속한 민원 처리를 통해 군민의 만족도를 높이겠다”며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해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진도=서석진 기자 ss9399@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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