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F 협약 위반 포스코이앤씨 책임 회피" 광주시의회, 공개질의…설비 성능 미달 지적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
2025년 07월 30일(수) 16:18 |
광주시의원 12명은 30일 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SRF 운영을 둘러싼 위탁사 청정빛고을의 협약 위반과 과도한 비용 청구 문제를 지적했다.
의원들은 먼저 광주 SRF에서 최근 3년 새 3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포스코이앤씨는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이어지는 와중에도 부도덕한 경영으로 공공사업 참여자의 책임과 윤리를 저버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무리한 중재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시민 앞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답하라”며 “안전불감증과 노동 착취로 이윤을 추구해 온 포스코이앤씨의 작태는 후안무치하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현재 진행 중인 대한상사중재원의 비공개 중재 절차가 신속성과 신뢰를 상실했다”며 “법원의 공개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받을 의향이 있는가”라고 묻고, 중재 절차 중단 의향과 사법 절차 이행 여부를 따져 물었다.
또 포스코이앤씨 측이 중재 신청액을 당초 78억 원에서 2100억원으로 27.4배 증액한 것에 대해 “중재 제도의 비공개성과 중재 신청인의 철회권을 악용해 시민에게 부당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이는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재 청구에 포함된 손실 항목 중 일부는 설비 성능 미달, 인력 과잉 고용 등 포스코이앤씨 측의 귀책 사유”라며 “협약 제42조에 따른 책임을 왜 광주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려는가”라고 반문했다.
의원들은 “광주시가 사업 협약을 맺은 당사자는 청정빛고을임에도, 포스코이앤씨는 대표사 지위를 악용해 자신들의 운영 지출 비용도 손실 비용으로 청구하고 있다”며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운영 수익과 지출 구조를 납세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SRF 시설의 장기 가동 중단과 성능 미달로 인해 위생매립장 수명이 약 5년 단축되고, 광주시에 막대한 대체 처리·행정·환경 비용이 발생했다”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이행 계획과 귀책을 인정하라”고 했다.
이날 공개 질의에는 신수정 의장을 비롯해 채은지·정다은·안평환·최지현·박필순·명진·홍기월·이귀순·심창욱·조석호·김용임 등 12명의 광주시의원이 참여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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