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반발…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설명회 무산

한빛핵발전소 내 임시저장시설 설치 백지화 요구

영광=정규팔 기자 ykjgp98@gwangnam.co.kr
2025년 08월 03일(일) 12:40
한빛핵발전소대응호남권공동행동은 지난달 31일 지역주민 동의 없는 한빛핵발전소 내 고준위 임시 저장시설 설치 백지화를 요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시행령(안)’ 설명회가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의 항의로 무산됐다.

한빛핵발전소대응호남권공동행동는 최근 지역주민 동의 없는 한빛핵발전소 내 고준위 임시 저장시설 설치 백지화를 요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설명회에 앞서 한빛원전 주변 지역 반경 5㎞ 이내에 1만명이 넘는 인구가 있는데 겨우 150여명이 참여해 설명회를 하는 것이 맞냐고 지적했다.

또 최근 한빛원전에서 짝퉁 베어링과 원자로 헤드 제작 결함 등 안전성 문제를 거론하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설명회는 군민을 속이는 행위라며 항의했다.

한 주민은 “원자력발전소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쉬쉬하며 숨기다가 뒤늦게 언론에 보도되면 그때 설명하는 등 축소 은폐하는 일이 너무 많아 이제 믿지 못한다”고 말했다.

한빛핵발전소대응호남권공동행동을 비롯해 영광지역 주민이 반대하면서 설명회는 열리지 못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특별법은 지난 2월27일 국회를 통과해 3월25일 공포됐으며 시설 용지 선정 절차, 실행기구 설치, 주민 참여와 지원 체계 등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산업부는 시행에 필요한 각종 절차를 시행령(안)을 만들고 오는 11일까지 주민에게 설명할 예정이다.

산업부가 발표한 시행령(안)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회의록 공개, 사무처 조직 운영,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 절차, 부지 적합성 조사 및 심층 조사 대상부지의 공모·선정 기준과 인접 지역 정의 등이 담겼다.

공동행동 관계자는 “이 정책은 핵폐기물 문제의 임시방편일 뿐 미래 세대에게 핵폐기물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방식이다”며 “관련 법안에 따라 2050년까지 중간 저장 시설, 2060년까지 최종 처분 시설을 찾지 못하면 결국 한빛원전 임시 저장시설이 사실상 영구 처분장처럼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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