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운 없애줄게"…제물 1억 훔친 무속인 구속
임정호 기자 ljh4415@gwangnam.co.kr |
2025년 08월 03일(일) 1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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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경찰은 제물로 올린 현금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36)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일 광주 광산구 평동의 한 저수지에서 30대 여성 B씨가 나무에 걸어 둔 현금 1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무속인으로 활동하며 SNS를 통해 고민 상담을 해 온 B씨에게 “현금을 제물로 올려놓고 제사를 지내면 액운이 소멸한다”고 속였다.
이후 B씨에게 혼자 부적을 태우고 오라고 시킨 뒤 현금을 가로채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의 범행은 제사 후 돌려받기로 한 현금이 없어진 사실을 B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지난달 31일 서울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체포 당시 차량에 남아 있던 현금 4200여만원을 압수했다.
또 A씨는 지난달 16일에도 경기도 시흥에서 30대 여성 C씨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현금 8500만원을 훔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
임정호 기자 ljh441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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