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금값…현명한 ‘금테크’ 전략은

절세·간편거래 원하면 KRX·ETF…막금은 매매차익 유리
실물 부가세·세공비 부담
소액 거래 가능 은행 선호
KRX 소량 거래·세금면제
실물인출 땐 10% 부가세
펀드, ISA 이용하면 절세

엄재용 인턴기자 djawodyd0316@gwangnam.co.kr
2025년 08월 04일(월) 18:30
광주 동구 충장로의 귀금속 거리.
고율 관세 정책으로 금 가격이 사상최고가를 또 경신하면서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선호 심리가 커지고 있다.

금은방에서만 사고 팔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금테크’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면서 ‘최대 이익’을 향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도 그럴것이 국내에서는 금을 사고 팔 수 있는 방식이 크게 4가지 방법이 있는데, 수익도 조건도 달라 고민에 빠지기 쉽다.

4일 한국금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기준 순금 1돈(3.75g)의 시세는 지난해 같은 날보다 43.8% 오른 65만원을 기록했다. 3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두 배(102.5%)를 넘어섰다.

예금금리는 떨어지고, 주식시장은 흔들리는 상황 속 금은 여전히 안전자산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실물 금을 사는 직접 투자부터, 온라인으로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간접 투자까지 다양한 방법이 주목받고 있다.

먼저 금은방을 통해 골드바, 금반지 등을 구입하는 방식이 있다.

금의 실물 보유가 가능하고, 가격 상승분에 세금이 붙지 않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구매 시 10%의 부가가치세와 세공비(1~10%)가 붙는다.

예를 들어 100만원으로 막금을 산다고 가정했을 때 실제 금은 85만~90만원 수준에 그친다. 게다가 보관·관리 부담도 있다. 더욱이 되팔 때 세공 수준과 무관하게 무게만 따지기 때문에 자칫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은행(국민·신한·우리 등)을 통해 소액(0.01g 단위)으로 거래할 수 있는 방식도 선호한다.

실물 인출 전까지는 부가세가 면제되며, 목표가격 자동매매 같은 편의기능도 갖췄다. 그러나 실물 인출 시 부가세 10%가 붙고, 거래 시 약 1% 수수료, 매매차익에는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100만원을 투자할 경우 실질 투자금은 약 98만~99만원 수준이다.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인출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은 단점이다.

한국거래소 금시장(KRX)에서 매매하는 방식도 있는데 1g 단위 거래 가능, 부가세·양도소득세 면제, 실시간 시세 반영 등이 장점이다.

100만원으로 투자하면 수수료(약 0.2~0.6%)를 제하고 99만원 내외로 운용 가능하다.

하지만 실물 인출 시에는 10% 부가세가 붙으며, 1㎏ 단위로만 출고가 가능한 경우도 있어 소액 투자자에게는 실물 인출이 사실상 어렵다.

또 증권사를 통해 거래해야 하기 때문에 앱 사용에 익숙해야 하고, 시장 상황을 수시로 지켜보는 직접 관리의 부담도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금 현물 가격을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는 실물 금으로 바꿀 수는 없지만, 주식처럼 실시간 매매 가능, 높은 환금성, 투자 간편성이 강점이다.

일반계좌 외에도 ISA(200만~400만원 비과세), IRP(연간 900만원 세액공제) 등을 통해 투자할 수 있어 절세에도 유리하다.

단, 15.4% 배당소득세가 부과되고, 금광 기업 등이 포함된 ETF는 기업 이슈에 따라 급락 위험도 있다.

100만원을 투자해 20만원 수익을 냈다고 가정할 경우 ISA 계좌를 활용하면 세금 없이 전액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다. 하지만 일반계좌라면 15.4%의 세금이 붙는다.

결국 ‘금’을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는 개인의 투자 성향과 목적에 달렸다.

안정성과 실물을 원하면 막금이나 골드바, 절세와 간편함을 원하면 ETF나 KRX 금 거래가 대안이 될 수 있다.

실물 인출 여부, 매매차익 과세, 투자 규모 등을 따져 자신에게 맞는 투자 루트를 설계하는 것이 금값만큼이나 중요한 시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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