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與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필리버스터 24시간 12분 만에 종결…곧바로 표결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2025년 08월 05일(화) 17:11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 중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윤석열 전임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가운데 방송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 오후 4시 1분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친여 성향의 군소 야당과 함께 표결을 통해 강제 종결했다.

방송법은 필리버스터 종료 직후 곧바로 표결에 부쳐져 재석 180명 중 찬성 178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됐다.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강제 종료할 수 있다.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표결을 통해 국민의힘이 전날 시작한 필리버스터를 24시간 12분 만에 종료시켰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퇴장했다.

이 법이 대통령 공포를 거쳐 시행되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에 큰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KBS 등 이사회가 국회 교섭단체와 관련 학회·변호사 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이사들로 3개월 내 새로 구성된다. KBS·MBC·EBS 등 공영방송 사장 임명을 위해서 100명 이상 국민으로 구성된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가 구성되며, 위원회 구성을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TV·YTN 등 보도전문채널은 교섭대표 노조와 합의를 거쳐 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지상파·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 방송사는 모두 회사 측과 직원 측이 같은 비율로 추천한 위원으로 편성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편성위원회는 편성규약을 심의·의결하며 방송편성책임자를 제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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