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 투자금 35억 챙긴 50대 부동산업자 실형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5년 08월 11일(월) 18:03
‘고수익·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35억원의 투자금을 챙긴 50대 건축·부동산업자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 박재성 재판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상법위반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사기방조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친동생 B씨(48·여)에게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경남 창원시에서 근린생활시설이나 부동산, 건축물 투자 명목 등으로 피해자 15명으로부터 약 3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건축·부동산 관련 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영업부 직원들에게 ‘신축 사업비 모집 명목’으로 대규모 투자를 받게 했다.

9개월 안에 수익률 25%를 지급하고, 만기 시엔 원금을 무조건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영업활동을 했다.

그러나 A씨 업체는 부동산 미분양으로 수익금이 없었고, 부동산 전체 분양이 완료돼도 투자금, 은행 대출 원금도 변제하지 못할 정도로 채무가 악회된 상태였다.

B씨는 투자금 입·출금을 관리하며 A씨의 사기 범행을 방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식회사 제도와 공전자기록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며 “다만 피해자들도 고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으로, 상식에 어긋나는 내용에 속아 피해가 확대된 것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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